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명, 위자료 청구 소송
윤석열·김건희 계엄 공동책임…시민 1만명, 위자료 청구 소송
1만 1천여 명의 시민, 윤석열-김건희 향해 "계엄 사태의 공동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 1천 명을 대리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은 물론,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의 한복판에 선 김건희 여사, 왜?
이번 소송이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은 김건희 여사를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조준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소장에서 "비상계엄은 오로지 김건희 개인을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고, 자신의 의혹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김 여사를 "불법행위의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교사자(敎唆者·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사람)이자,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을 도운 공모자"로 명확히 지목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범행에 직접 가담한 주범뿐 아니라, 이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함께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 책임을 묻는다. 사실상 김 여사가 계엄 선포의 배후이자 공범이라는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의미다.
'1인당 10만원' 판결이 쏘아 올린 공…대통령은 '항소'로 맞서
이번 대규모 집단소송은 앞서 나온 법원의 판결이 도화선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시민 104명에게 국가가 아닌 윤 전 대통령 개인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개인의 민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 이후 유사 소송이 줄을 잇자,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심지어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지급을 막기 위해 가집행 정지 신청까지 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 총액에 해당하는 1,04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는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를 피고석에 세운 채, 치열한 법정 공방의 서막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