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권총과 장검으로 행인 위협…결국 테이저건에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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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권총과 장검으로 행인 위협…결국 테이저건에 제압

2022. 05. 30 15:18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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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서바이벌용 총기와 장검 등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 A씨가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길거리에서 서바이벌용 총기와 장검(약 1m) 등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구 동부 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대구 동구의 길거리에서 서바이벌용 권총과 소총, 장검으로 행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총을 겨누고 장검을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계속 난동을 부리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A씨 범행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A씨,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다.


먼저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협박하는 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형법 제284조).


또한, 형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136조). 그런데 A씨처럼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적용돼 가중처벌 된다(제144조).


만약 A씨가 허가받지 않은 검을 사용했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고려될 수도 있다.


총포화약법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을 도검으로 규정한다(제2조). 이러한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제12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71조).


A씨가 사용한 검의 경우, 약 1m로 길이로 해당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격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 팔달구에서 90cm의 장검을 경찰에 휘두른 남성 B씨 사건이다. 이로 인해 B씨는 총포화약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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