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실물 완전 '딴판'…사기 수준 특급호텔 케이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진과 실물 완전 '딴판'…사기 수준 특급호텔 케이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유명 특급호텔에서 선보인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대와 다른 모양새에 '혹평' 이어져

부푼 마음으로 구매한 특급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견본과 실물이 똑같긴 어렵다지만, 이 정도 차이라면 소비자를 기망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트위터 'y'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명 특급호텔들이 앞다퉈 특별한 케이크를 선보였다. 형형색색 크림과 초콜릿 등으로 저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를 표현했다. 호텔 측이 내놓은 견본 사진을 보면, 먹기가 아까울 정도. 가격은 대부분 5만원~8만원대로 일반 제과점 케이크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
그런데 막상 케이크를 주문했다가 실물을 확인한 뒤 크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공유된 '실물 케이크' 인증 사진을 보면, 그러한 혹평이 이해가 된다. 일부 누리꾼이 받은 케이크들은 크림이 무너져 내렸거나 생김새 자체가 다른 것들이 많았다. 견본과는 확연히 달랐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에게 논란이 된 케이크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고, 소비자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수준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견본과 실물이 똑같긴 어렵다"면서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대부분 제품 광고 이미지에는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긴 하다"고 했다. 소비자 역시 제품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차이는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이번 경우 "특정 소비자가 운이 나빴다"라며 넘기기엔, 상품 가치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엉성하게 만들어진 케이크 논란이 일부 누리꾼만의 '기분 탓'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받은 케이크는 호텔 측이 제시한 고급스러운 견본과는 전체적인 모양이나 구성 장식에서 차이가 확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눈에 보기에도 조잡하다는 인상을 갖도록 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자문

이어 심 변호사는 "소비자들은 일반 제과점보다 2~3배 이상 가격을 치르고, 특급호텔에서 해당 케이크를 구매했다"며 "그만큼 높은 품질의 케이크를 사려 한 것이고, 특급호텔이 소비자를 기망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심지연 변호사는 "특급호텔은 자사의 명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판매한 것"이라며 "그에 반해 품질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케이크를 제공했다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소비자는 해당 호텔에 케이크 값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권재성 변호사는 "이번 특급호텔 케이크 사례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규제 대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 사진과 그에 대한 설명글 등도 '광고'의 일종이라서다.
만일 판매자가 ▲사실과 다르게 제품을 표시·광고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해 광고했을 때 ▲구매에 중요한 정보를 축소·은폐한 경우 법 위반이다.
권 변호사는 이러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 같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심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병과하는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고 했다(제27조 제2호).
엉성한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한 일부 특급호텔들. 법적으로 보면 나 몰라라 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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