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 증거 '잘' 수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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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이혼의 방향을 찾다,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 증거 '잘' 수집하는 방법

2021. 12. 27 11:48 작성
김원 변호사의 썸네일 이미지
unilaw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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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이혼 사건에서의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증거 확보 행위가 자칫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셔터스톡

일방의 부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혼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증거 수집이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보통 당사자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 같다는 의심을 갖게 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는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은 부정행위나 부정행위의 정황이 촬영된 사진 파일이다. 사진 파일에는 일반적으로 EXIF(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라는 메타데이터가 함께 기록되는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찍은 시간, 장소(위도·경도), 사용된 스마트폰의 기종 등이 기록되는 식이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 숙련된 변호사라면 EXIF 정보를 통해서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에 활용할 수도 있다. 요즘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편화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PC 등에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다.


또 많이 활용되는 것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배우자와 다른 이성이 함께 차를 타고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직접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각서'도 부정행위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다만, 배우자가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사후 용서를 하게 되면 민법 제841조에 따라 이혼청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향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면 '각서'는 받아두되 용서하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 현실에서 증거 확보 행위가 자칫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불륜 현장을 급습하는 행위는 형법상 방실침입죄, 배우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대화나 통화 녹음의 경우에는 녹음하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자신이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는 것이 좋다. 부정행위 사실이 어느 정도 탄로 났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녹음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피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의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의 경우, 배우자가 잠든 틈을 타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촬영하여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형사법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방법은 이성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면 배우자에게 그 즉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달라고 하여 현장에서 메시지를 확인한 후 촬영해두는 것이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한 증거 확보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배우자의 은행 거래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제공받아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배우자가 몰래 여행을 가거나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등의 행적을 보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숙련된 변호사들은 확보 금융거래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용카드가 결제된 곳의 위치, 시간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한 날로 의심되는 날의 동선을 재구성함으로써, 부정행위 사실의 유력한 간접증거로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로, 부정행위의 증거가 되는 사진 등이 확보되더라도 이러한 증거를 바로 제출하는 것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증거, 예를 들면 사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자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런 사진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그 경우에만 원본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일 때가 있다.


이혼 사건은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재판부는 이혼 조정을 통한 해결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조정을 통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받드시 얻어내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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