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사장에 문자 616회 보낸 60대 남성…법원 "이건 성적 욕망과 집착"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꽃집 사장에 문자 616회 보낸 60대 남성…법원 "이건 성적 욕망과 집착"

2022. 12. 28 15:4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꽃가게를 운영하는 20대 여성에게 60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꽃가게 사장에게 600차례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 B(20대·여)씨에게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계속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8조 제1항).


이 사안을 맡은 유승원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전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