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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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나?

2022. 03. 22 12:0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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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숙박업소 들어가 문 걸어 잠근 운전자

마스터키로 문 열고 들어가 음주 측정한 경찰

재판부 "영장 없는 불법 증거 수집"⋯음주운전 무죄 판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경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음주운전 단속 사진. /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2%.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음주측정 결과가 적발됐지만,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운전자가 있다.


지난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경찰의 증거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술 취한 것 맞고, 운전도 했지만⋯

지난해 7월, 새벽 1시쯤 이 사건 A씨는 만취 상태로 대전시 일대 약 8km가량을 운전했다. 그리고는 한 숙박업소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런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 하지만 수차례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A씨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마스터키를 넘겨 받아 객실 문을 열었고,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현장에서 검출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하지만 A씨는 무죄였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주거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수사 방식을 꼬집었다. A씨 의사에 반해서, 영장도 없이 숙박업소 객실 문을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행위가 문제라고 본 것이다.


또한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운전을 한 때로부터 30분 이상이 지난 시점이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 실행 직후'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이처럼 체포 과정이 위법하면, 그 이후 수집한 모든 증거들은 위법한 것으로 본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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