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위반한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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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위반한 가정폭력범, 현행범 체포

2025. 09. 01 11:1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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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범, 피해자 주거지서 난동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 예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A씨(58)가 이를 위반하고 피해자인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4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B씨 거주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임시조치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 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고 1분 만에 출동, 피해자 안전 확보

사건 당시, B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 기동순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기동순찰대는 평소 고위험 가정폭력 대상자의 주거지 주변을 중점 순찰하던 중이었으며, 신고 접수 후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A 씨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했다. 이로써 2차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근금지 명령 위반 시 법적 제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임시조치 위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더 강력한 보호 조치인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조치보다 기간이 길고 위반 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여 주기적인 순찰이나 신변보호를 받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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