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습 한 리얼돌은 수입 불가" 대법원 첫 판단
"미성년자 모습 한 리얼돌은 수입 불가" 대법원 첫 판단
대법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큼 위험하다"

대법원이 오늘 미성년자의 모습을 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이미지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 항의하며 시위하는 모습./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늘 미성년자의 모습을 한 '리얼돌'은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과 2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리얼돌이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A씨가 수입하려는 리얼돌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지만,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받았다.
관세법 제234조 제1호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관 당국은 A씨가 수입하려고 했던 리얼돌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1심은 "(해당 리얼돌의)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전체적인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다거나 표현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형상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하며, 수입 보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다르게 봤다.
이번에 문제가 된 리얼돌은 얼굴이 상당히 앳되게 표현되어 있고, 신체 특정 부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미성숙한 형태라는 점이 주된 근거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해당 리얼돌이 미성년자를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직접 성행위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만큼 위험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면서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형상화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리얼돌 수입에 있어, 성인으로 볼지 미성년자로 판단할지를 두고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