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서비스 제대로 해라' 막말…생활비도 끊은 남편, 위자료는 얼마?
임신 중 '서비스 제대로 해라' 막말…생활비도 끊은 남편, 위자료는 얼마?
정서적 학대·경제적 무책임
법조계 “명백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사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자 많은데 왜 재미없게 너랑 하냐. 서비스 제대로 해라"
"빚 있어서 생활비 못준다"
임신한 아내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폭언을 퍼부은 남편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남편에게 당장 수입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남편의 막말과 행동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임신 초기부터 남편은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하며 "여자 많은데 왜 재미없게 너랑 하냐", "서비스 제대로 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A씨가 임신으로 인한 빈혈로 철분 주사를 맞자 "병원 상술이니 맞지 말고 철분제를 하루 5알씩 먹으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비로 보탠 돈마저 자신에게 보내라며 "네 엄마한테 조리원비를 내라고 하라"고 요구했다.
남편의 망상과 의처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A씨는 결국 임신 중반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자살위험 고위험 산모'로 분류돼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됐다. 남편은 "애초에 지우자고 하지 않았냐"며 "아기 낳는 날 시간비와 차비를 주면 가주겠다"는 말로 A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이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과 카카오톡 캡처로 남아있다.
변호사들 "명백한 이혼 사유…위자료 최대 4천만 원"
변호사들은 A씨의 사연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임신한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정서적 학대, 부양 의무 불이행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유책 사유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유안의 안재영 변호사는 "임신 중 남편의 지속적이고 심한 막말, 생활비 미지급 및 경제적 무책임, 정서적 학대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며 "위자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약 3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재희 변호사 역시 "예상 위자료 액수는 3~4천만 원"이라고 내다봤다.
'무직' 남편이라도 양육비는 지급해야
A씨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태어날 아이의 양육비다. 변호사들은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므로 남편의 수입이 불안정해도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빚만 있고 수입이 없는 '무일푼' 상태라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법원은 부부의 소득과 자녀 연령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정한다. 안재영 변호사는 "남편이 무직이라고 할지라도 약 50만 원 선의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의담의 박상우 변호사도 "남편에게 직업이 없으면 법원에서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남편이 판결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미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