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장서 발생한 2번의 '8억 구리' 절도 사건…범인은 퇴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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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장서 발생한 2번의 '8억 구리' 절도 사건…범인은 퇴사자였다

2022. 10. 28 15:4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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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공모해 범행 후 발각되자, 2차 범행 시도

실패 후 3차 범행 모의하다 붙잡혀 구속

과거 자신이 일했던 공장에 있는 구리 83톤을 훔친 30대 A씨. 이후 경찰이 장물업자에게 해당 구리를 압수해 공장에 돌려줬지만, A씨는 다른 사람을 시켜 재차 훔치려다가 붙잡혔다. 사진은 공장에서 구리 83톤을 훔치는 모습(위)과 보름 뒤 2차 범행을 시도하는 모습(아래). /연합뉴스

퇴사한 공장에서 시가 8억원에 달하는 구리 83톤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34)씨와 공범 등 5명을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장물업자 등 6명을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파주시에 있는 전기배전반 공장에서 8년간 근무하다 퇴사했다. 그러다 그는 심야에는 공장 근무자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지인들과 함께 공장주가 15년간 모은 구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난 8월 30일 오전 3시쯤 A씨는 공범들을 시켜 공장 출입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들어가 구리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고 남은 금속 부스러기) 83톤을 대형 화물차에 실어 훔쳐 간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1차로 훔친 피해품을 고물상에 7억 7000만원에 팔았다. 하지만 이 중 2억 8000만원을 공범들이 갖고 달아났다. 또한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장물업자를 붙잡았고, 나머지 판매대금 4억 9000만원과 구리 83톤을 압수했다.


A씨는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자, 2차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압수한 구리 83톤이 해당 공장에 다시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 9월 14일 B씨를 시켜 재차 훔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공장 내부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지인과 경기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3차 범행을 모의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주식 투자 실패 등 개인 채무 압박 때문에 다시 구리를 훔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된 A씨 등에게는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29조). 이때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의 공동 범행인 경우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제331조 제2항). 이때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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