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으로 추정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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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으로 추정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불가능해졌다

2020. 06. 22 21:0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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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제공한 사람들 모두가 범죄집단은 아니다" 결론

유인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 활동자만 조직원으로 분류돼

3만명으로 추정되는 박사방 유료회원들, 엄벌 피할 듯

'박사'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유료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관련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심사였다. 검찰은 22일 "그들 모두가 범죄단체 조직원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셔터스톡

22일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이라며 조주빈과 공범 38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성착취물 유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박사방' 유료회원 3만명은 조직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금전을 제공한 사람(유료회원) 모두를 범죄 집단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인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한 사람을 조직원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직원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료회원들 상당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약 3만명으로 추정되는 유료회원들은 '박사' 조주빈과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로써 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해졌다.


조직원이면 징역 '5년 이상', 조직원이 아니면 '1년 이상'

'조직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의 특성 탓이다. 이 죄는 조직원 모두를 목적하는 범죄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독특한 조항이다. 살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단체에 들어온 조직원은 모두 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식이다.


검찰은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조직을 꾸렸다고 보고 있다. 이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인정되는 순간 기본 형량이 5년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오늘(22일) 발표로 유료회원들이 그렇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유료회원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배포죄, 소지죄 등으로 처벌된다. 형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변호사들이 내다본 남은 처벌 조항은 아청법상 배포죄 또는 소지죄

변호사들은 "이제 단순 유료회원들을 처벌할 방법은 아청법상 배포죄 또는 소지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포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했다면 배포죄, 그게 아니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법무법인 이평의 박세훈 변호사는 "다운로드를 한 이상 '소지'가 성립하고, 유포한 이상 '배포'도 성립한다"고 봤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해당 성착취물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도 다운로드하면 '소지'한 경우로 처벌되고, 유포한 경우에는 '배포'로 가중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훈의 권오훈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법정에서 이들이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n번방에 참여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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