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비밀번호 공유할 정도로 믿었던 사이였는데⋯복권당첨금 빈집털이한 '친구들'
현관문 비밀번호 공유할 정도로 믿었던 사이였는데⋯복권당첨금 빈집털이한 '친구들'
복권당첨금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 듣자⋯'유인'과 '침입' 분담해 범행했다
특수절도 혐의⋯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집에 보관 중인 친구의 복권 당첨금 등 1억원을 훔친 20대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약 9000만원의 스포츠복권에 당첨된 A씨. 그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믿고 있었던 친구들이, A씨의 복권 당첨금을 빈집 털이했다.
친구들은 "복권 당첨금과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다"는 A씨의 이야기에 범행을 계획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가해자 B(26)씨와 C(26)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29조). 이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제331조 제2항). 이때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였다. 지난 6일 범행 당시 가해자들은 A씨 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유인'과 '침입' 역할을 각각 분담했다. 한 명이 A씨를 집 밖으로 불러내면, 다른 한 명은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빈집에서 현금 약 1억원을 훔친 뒤 달아나는 식이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인 지난 7일, 가해자들을 붙잡았다. 하지만 피해금 1억원 중 회수된 건 4500만원뿐이었다. 가해자들은 하루 사이 채무(빚) 변제 등으로 이미 5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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