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시텔 강간살인' 20대 여성의 비극 잔혹한 범행에 '무기징역'
[단독] '고시텔 강간살인' 20대 여성의 비극 잔혹한 범행에 '무기징역'
"왜 저항해"
잔혹한 이웃의 범행, 20대 여성 비극적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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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25년 6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낯선 이웃에 품은 불순한 욕망
사건은 2025년 1월 4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는 평소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젊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형편이 어려운 처지일 것"이라고 짐작한 피고인은 대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을 구해 고시텔을 떠나게 되면 피해자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간할 계획을 세웠다.
공포에 질린 비명, 그리고 처참한 결말
사건 당일 밤,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꾀어낸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막아섰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입을 막았다.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자 당황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발버둥치며 침대와 바닥으로 쓰러지는 피해자를 쫓아가 끈질기게 목을 졸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강간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이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에 입맞춤하고, 옷을 벗겨 신체를 만지는 등 시체를 오욕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등 사생활을 수색하는 2차 범행을 저질렀다.
높은 재범 위험성, 단호한 법의 심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을 주목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이 사건 전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범행 역시 상대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도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며, 강간살인은 그 책임이 훨씬 무겁다"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생명을 빼앗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