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벤져스'랑 맞짱 떠 참패, 그래서 4억 못준다"…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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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벤져스'랑 맞짱 떠 참패, 그래서 4억 못준다"…법원은 뭐라고 했을까?

2022. 06. 23 13: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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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대행사에 "선급금 4억 5000만원 돌려달라"

대행사 "배급사의 개봉일 변경, 스크린 수 확보 못해"

영화 배급사가 배급 대행사에 마케팅 비용를 미리 준 뒤, 흥행이 부진하자 다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이에 법원이 배급사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영화 배급사가 배급 대행사에 마케팅 비용을 미리 준 뒤, 영화 흥행이 부진하자 다시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영화 배급사 A사가 배급 대행사 B사를 상대로 낸 선급금 상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배급사)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8년 2월 B사에 '당갈' 등 영화 3편에 대한 마케팅 등 배급 대행을 의뢰하며 선급금으로 7억원을 줬다. 같은 해 4월엔 추가로 2억 7000만원을 지급했다.


두 회사는 수익금을 정산해 선급금을 정산하고, 만약 선급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엔 B사가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선급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4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B사는 재판에서 "A사가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같은 날 개봉하는 것으로 일정을 일방적이고 무모하게 변경했고, 그것은 횡포였다"며 "이로 인해 스크린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개봉 19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었다.


이 사안을 심리한 김형석 부장판사는 배급사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가 B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일자를 변경하거나 스크린 수 확보에 실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B사는 상환되지 않은 선급금을 A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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