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직접 안 해도 징역 3년… ‘유심만 넘긴’ 2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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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직접 안 해도 징역 3년… ‘유심만 넘긴’ 20대의 최후

2025. 05. 19 11: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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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피해 발생... 법원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 수행, 엄중 처벌 필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 206개를 제공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유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B 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범행에 이용 가능한 유심칩 206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총책을, B씨는 대포유심 공급조직의 인력 관리책을 맡았다.


이들이 운영한 공급조직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공유심'(개통 전 유심)을 받은 뒤 '명의자'를 모집해 이용 가능한 '대포유심'으로 개통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공급된 대포유심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3억 2367만 원 상당을 빼앗는 데 성공했다.


특히 A씨는 2023년 7월 한 피해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계좌를 지급받은 뒤, 이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액이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드러난 사례다. 피고인들은 범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통 전 유심인 '공유심'을 받은 뒤, '명의자'를 모집해 이를 실제 사용 가능한 '대포유심'으로 개통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의 연결고리를 완성했다.


대법원 2024도6831 판례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범죄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제공한 대포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도구를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2022노3809, 2022노5441(병합)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다. 이 판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방조죄는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포유심을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한 행위 역시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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