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주택가 가스폭발 사고 날 뻔…시설 노후화 아닌 '스토커'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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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주택가 가스폭발 사고 날 뻔…시설 노후화 아닌 '스토커' 때문이었다

2022. 04. 12 12:51 작성2022. 04. 12 14:0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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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집 무단침입 후 도시가스 배관 잘라 40분 방출

휴대폰으로 촬영 후 전송…"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오게 하려고"

가스 방출에 이어 스토킹범죄까지…결국 징역 3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40분간 가스를 방출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10월 6일, 강원도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 인명 피해 사고가 벌어질 뻔 했다. 약 40분 동안 도시가스가 방출되면서 자칫 폭발 사고가 이어질 뻔 한 것.


가스가 방출된 원인은, 시설 노후화 등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었다. 스토커 A씨의 행동 때문이었다.


가스가 방출된 곳은 A씨의 전 여자친구 집이었다. 당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주방의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랐다. 이어 가스를 약 40분 동안 방출시킨 뒤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 여자친구에게 전송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집에 오게 하려고 겁을 주려는 행위였다"고 했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또한 이런 행동을 저지른 뒤에도 A씨의 스토킹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전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약 830차례 전송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시점과 맞물려 A씨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초래할 수 있는 행위"…징역 3년 선고

결국 A씨는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가스 방출' 혐의와(제172조의2 제1항) 스토킹처벌법 위반이었다(제18조 제1항). 두 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했다. 그런 A씨에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건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서 용서도 받지 못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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