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밤중 포장마차서 블루투스 스피커 튼 '빌런'…손님 다 쫓아내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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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밤중 포장마차서 블루투스 스피커 튼 '빌런'…손님 다 쫓아내고 벌금형

2025. 08. 19 12: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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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습 소란 행위에 철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4년 9월 25일 밤 11시, 서울 종로의 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A씨는 느닷없이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들고 시끄럽게 음악을 틀었다.


A씨의 고성은 밤의 정적을 깼고, 조용히 해달라는 주인 B씨(59)의 정중한 요청은 "XX놈, XX끼"라는 거친 욕설에 묻혔다. 당시 포장마차에 있던 한 손님은 A씨의 위협적인 행동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리를 떠야 했다.


A씨의 소란은 결국 손님을 내쫓고 B씨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16분간의 난동은 막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위력으로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뉘우친다지만, 상습범"

법정에 선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재판을 맡은 김민정 판사는 A씨의 과거를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했다. A씨의 소란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행동이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의 중요한 저울추가 됐다. A씨가 피해 회복 명목으로 20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16분간의 공포와 모욕을 겪은 주인 B씨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43 판결 업무방해 (2025. 6. 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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