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유죄 확정…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유죄 확정…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1심 무죄 → 2심 유죄…대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석채 전 KT 회장도 집행유예 확정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 검사 없이 인성 검사만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인성 검사 결과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0년 1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인정했지만, 이걸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뇌물로 인정되려면 이 전 회장이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취지였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 신빙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선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혔다. 지난 2020년 10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김 전 의원과 이 전 KT 회장 사이 청탁이 오간 '일식집 만찬'이 실재했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유죄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2001년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원이 식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때 김 전 의원이 딸 이야기를 하며 정규직 전환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서 전 사장 진술의 핵심인 '김 전 의원의 딸을 채용하라'는 이 전 회장의 지시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스스로 자랑한 KT의 투명한 시스템을 붕괴하고 수많은 지원자에 자괴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2012년)엔 자녀의 부정 채용만으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7일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7) 전 KT 회장도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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