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가 더 잘하겠다" 단톡방 망신·1:1 뒷담화…상사 퇴사 후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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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가 더 잘하겠다" 단톡방 망신·1:1 뒷담화…상사 퇴사 후 고소 가능할까

2026. 09. 07 16: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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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과의 1:1 카톡서 "머릿속엔 연차 쓸 궁리뿐"

퇴사 앞둔 상사, 모욕죄 고소 가능할지 변호사들 의견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 반 넘게 일한 직장인 A씨는 직속 상사 B씨 때문에 매일 고통을 겪고 있다.


B씨는 팀원들이 모두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A씨의 업무 결과물을 두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가 하면, 다른 후배 직원과의 1:1 대화에서는 입에 담기 힘든 인격 모독성 발언을 일삼았다.


최근 A씨는 후배 직원 C씨를 통해 B씨가 나눈 충격적인 1:1 카톡 내용을 알게 됐다. B씨는 C씨에게 A씨를 가리켜 "쟤는 뇌 빼고 일하냐", "머릿속에 고양이와 연차 쓸 궁리뿐"이라며 비하했다.


B씨는 이달 말 퇴사할 예정이다. A씨는 B씨가 회사를 완전히 떠난 뒤, 그를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팀 단톡방 공개 망신, 모욕죄 될까…'업무 평가'와 '인격 모독' 사이

변호사들은 팀 단톡방에서 이뤄진 공개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모욕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데, 팀원 다수가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팀원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지피티가 훨씬 잘 돌리는데 본인이 디자인 왜 하냐', '넌 노력도 발전도 없는 거 같다' 등의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발언 내용이 '업무상 평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GPT가 훨씬 잘한다', '노력도 발전도 없다' 정도의 표현은 업무평가·비판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어 모욕죄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격 자체를 경멸하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반복됐는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법적으로 모욕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뇌 빼고 일하냐' 1:1 카톡 뒷담화, 처벌의 핵심 '전파가능성'

B씨가 후배 직원 C씨와 나눈 1:1 카톡 내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1:1 대화는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는 해당 부하직원이 질문자님에게 직접 그 내용을 전달했기에 전파가능성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발언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는 검사가 전파가능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고 짚었다.


퇴사 후 고소 가능…'6개월' 고소 기간과 증거 확보가 중요

B씨가 퇴사한 뒤에 고소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법률사무소 에스씨 조승연 변호사는 "가해자가 퇴사한 직후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이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퇴사 시점만 기다리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변호사는 "단순한 직장 내 업무상 다툼을 넘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톡방은 일부 문장만 캡처하지 말고 발언 전후의 업무지시와 질문자의 답변까지 전체 대화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한다"며 "1:1 카톡 역시 해당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전체 문맥과 상대방 계정,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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