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 인터뷰라며 '이것' 물으면 100% 사기… 바로 신고하세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퀴즈 인터뷰라며 '이것' 물으면 100% 사기… 바로 신고하세요

2025. 09. 03 14: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제작진 사칭해 휴대전화 번호·주소 요구

사기미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차 피해 막으려면 즉시 경찰 신고해야

최근 대학가에서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라고 속이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홈페이지 캡처

대학 캠퍼스, 낯익은 로고를 든 사람이 다가와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나왔습니다"라며 말을 건다. 하지만 즐거움은 잠시, 이들은 본색을 드러낸다.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가 뒤따른다. 바로 이 순간이 범죄의 시작이다.


실제 지난 2일 '유퀴즈' 제작진은 "거리 인터뷰 시 이름·나이·직업 외의 추가 개인정보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최근 대학가 등에서 관련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인기 예능을 사칭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뷰는 사기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유명 방송국의 이름을 빌려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 사기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하려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단순 정보수집 아니다…'사기미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범죄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는 심각한 범죄다.


우선 '사기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제작진이 아니면서 제작진인 척 속이는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다.


비록 당장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47조(사기)와 제352조(미수범)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 직접적인 범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이는 사칭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이뤄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만약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팔아넘기면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2차 피해 노리는 범죄, 즉시 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사기범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 핵심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명의도용 등 더 큰 금융 범죄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인터뷰를 즉시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118)에 신고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