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시켰는데 음료 더 시켜요?"...카페 '1인 1음료' 방침,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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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시켰는데 음료 더 시켜요?"...카페 '1인 1음료' 방침, 거부할 수 있나?

2026. 07. 28 19:1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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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명·35개월 아이 1명이 6만7100원 결제

미리 안내된 방침이면 매장 요구를 문제 삼기 어렵다

결제까지 끝난 뒤 새로 요구받았다면 응할 의무는 없어

게시글 작성자가 공개한 주문 메뉴와 영수증 / 스레드 게시글 캡처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한 카페 이용 후기가 올라왔다. 글을 쓴 A씨 일행은 성인 4명과 35개월 아이 1명이었다.


A씨 일행은 샌드위치 4개, 커피 3잔, 수프 1개, 케이크 1개를 주문했다.


함께 공개한 영수증에는 결제액 6만7100원이 찍혀 있었다.


문제는 이후 매장에서 ‘1인 1음료’가 필수라는 안내를 했다는 점이다. A씨는 결국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했다. A씨는 자주 찾던 카페였지만 해당 안내를 듣고 정이 떨어졌고, 다시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적었다.


6만원 결제 뒤 돌아온 1인 1음료 안내


온라인 반응은 갈렸다. 다섯 명이 6만 원 넘게 썼는데 매장이 지나치게 융통성 없이 대응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로 방침이 미리 게시돼 있었다면 손님도 따라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빵이나 디저트를 외부에서 받아오는 매장은 마진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짚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슷한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두 살 아이를 데려간 손님에게 아이 몫의 1인분까지 주문하라고 한 식당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관건은 '안내 시점'...매장 방침이 우선될 수 있어


‘1인 1음료’는 법률에 직접 정해진 의무가 아니다. 매장이 영업 방식에 따라 정한 이용 조건이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손님을 받을지 정할 수 있다. 카페는 음료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좌석과 머무는 시간을 함께 제공하는 업종이다. 매장이 인원수에 맞는 주문을 요구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손님도 계약을 강요받지는 않는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매장을 이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계약을 맺을지 말지 정하는 자유는 양쪽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다.


관건은 안내 시점이다. 주문과 결제 전에 방침을 안내받았다면 손님은 그 조건을 전제로 카페를 이용한 셈이 된다. 이 경우 나중에 부당하다고 다투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주문과 결제가 끝난 뒤 추가 주문을 요구받았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미 성립한 계약에 없던 조건을 새로 붙이는 요구가 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손님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관규제법도 비슷한 원리를 담고 있다. 사업자가 여러 손님과 거래하려고 미리 마련한 조건은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카페에 붙은 이용 규칙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래도 미리 알린 조건만 손님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추가 주문을 거부했다고 해서 손님이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장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도 계속 머무르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결제 전 고지와 퇴거 요구 대응이 핵심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먼저 고지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입구, 메뉴판, 테이블 등에 방침이 붙어 있었는지, 주문 전에 직원이 설명했는지가 중요하다.


안내문이 있었다면 사진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다. 나중에 조건이 언제부터 붙어 있었는지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근거가 될 수 있다.


결제가 끝난 뒤 추가 주문을 요구받았다면 영수증과 결제 시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조건이 거래 성립 뒤에 제시됐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미 추가로 주문했고 환불을 원한다면 매장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국번 없이 1372번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기대치는 분명히 잡아야 한다. 소비자 상담이나 분쟁조정은 개별 거래의 환불·보상 문제를 다루는 절차다. 매장 운영 방침 자체를 곧바로 바꾸게 하는 창구는 아니다.


다툼이 커져도 퇴거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항의는 매장을 나온 뒤 상담·조정 절차로 이어가는 편이 안전하다. 1인 1음료 논란의 법적 쟁점은 결국 방침의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그 조건이 언제 고지됐고 손님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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