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짜리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60만원에 팔아도, 전혀 문제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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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짜리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60만원에 팔아도, 전혀 문제없다는데…

2022. 11. 09 14:4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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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2배 넘는 가격으로 버젓이 거래되는데⋯플랫폼 측 "판매 가능한 상품"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변호사들…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약 4배 가격에 버젓이 거래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둘러보던 중 한 콘서트 티켓을 발견한 A씨. 궁금한 마음에 클릭해봤더니, 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표였다.


이후 A씨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암표 거래를 제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플랫폼 측은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라, 따로 제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9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 해당 매체에 따르면, 실제 이 플랫폼에선 콘서트 티켓 등 여러 암표가 판매되고 있었다.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VIP 티켓이 15만 4000원인데 약 4배인 60만원에 거래한다는 글도 있었다. 플랫폼은 왜 암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을까. 추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정가의 약 4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연합뉴스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현장' 거래

그런데 이번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이 의외의 답변을 내놨다. "문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우선 '암표 매매'는 경범죄처벌법상 금지되는 행위다. 이 법은 '경기장, 역, 정류장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제4호).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현장 거래만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법률사무소 미라의 조민수 변호사는 "조항을 들여다보면 오프라인 공간만 규정돼 있고, 온라인 공간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암표를 거래했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미라'의 조민수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지 변호사는 "법리대로 보면, A씨가 언급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답변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는 어떨까. 사실 티켓 판매 수익은 행사 주최 측에 돌아가야 한다. 이를 주최자도 아닌 사람이 온라인 암표 거래를 통해 웃돈까지 얹어 가져갔다면, 주최 측에 대한 업무방해가 아닐까.


형법상 허위 사실이나 위계(僞計·속임수), 위력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14조 제1항).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 조항으로도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를 허위 사실이나 위계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세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으로 티켓을 구입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온라인 암표 거래에 대해선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조민수 변호사도 "온라인 암표 거래는 현행법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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