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에서 민 30대 남성, 징역 25년
여자친구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에서 민 30대 남성, 징역 25년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한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공격한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뜨린 30대 남성. 법원은 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30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인 B씨는 A씨의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요구했는데, 이에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었다. 이어 B씨를 수차례 찌르고, 19층 베란다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B씨는 이 추락으로 인해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뒤 체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머리카락에서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선 "유족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14일, 이 사건을 맡은 이준철 부장판사는 "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10여차례 이상 찔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제압해 19층에서 지상으로 떨어뜨려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20대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중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의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해서도 "대마를 매수한 경위와 횟수 등을 비춰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살인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살인 내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살인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가 향후 재범을 저지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