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수업 준비 못한다'며 초등학생 아들 구타한 아버지…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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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준비 못한다'며 초등학생 아들 구타한 아버지…징역 1년 실형

2021. 11. 19 10:06 작성2021. 11. 20 14:4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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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했던 폭행⋅학대 계기⋯'온라인수업 준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하루 사이에 벌어진 폭행만 해도⋯뒷머리 때리고, 파리채 손잡이로 구타하고, 발로 걷어차

춘천지법 "학대 행위 수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여"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친아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친아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고,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구타한 이유였다.


이런 행동을 한 아버지 A(53)씨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위와 같이 처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사소한 이유로 아들 폭행⋅학대한 A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상해 혐의 유죄로 인정

A씨는 지난 3월 오전, 아들인 B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를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했다. 또한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구타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소했다.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폭행은 다음 날도 아닌 같은 날 오후, 다시 이어졌다. 오후 6시쯤이었다. A씨는 또다시 B군의 온몸을 폭행하고,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집어 던지는 듯한 시늉을 했다. 이때 몸부림을 쳐 겨우 바닥으로 떨어진 B군을 A씨는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B군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행위 역시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57조).


사건을 맡은 박진영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 상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지난 3월 사건 외에도 학대 행위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B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수차례 보호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책임이 무겁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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