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에서 추락해 '골반⋅광대뼈 골절' 레드벨벳 웬디⋯SBS의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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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추락해 '골반⋅광대뼈 골절' 레드벨벳 웬디⋯SBS의 책임 범위는

2019. 12. 26 18:49 작성2025. 12. 10 18:5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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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가요대전 리허설 중 2.5m 아래로 추락한 레드벨벳 웬디

무대 동선 가이드 따라 내려갔는데 계단이 없었다

컴백 하루 만에 전치 6주 부상으로 활동 '불투명'

크리스마스 방송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그룹 '레드벨벳'의 웬디. 있었어야 할 계단이 없어서 웬디는 2.5m 아래로 추락했다. /SM엔터테인먼트

지난 25일. SBS '2019 가요대전'의 무대 리허설.


"터널을 지나 계단으로 내려온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인 웬디의 동선이었다. 큐사인이 떨어지고 웬디는 동선대로 터널을 걸어 나갔다. 하지만 터널 끝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쿵' 소리와 함께 2.5m 아래로 추락했다.


터널 끝에 설치됐어야 할 계단은 없었다. 웬디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 웬디는 얼굴과 손목· 골반 골절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무대 설치를 지휘·감독해야 했을 SBS는 사고 후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짧은 3줄짜리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사고로 레드벨벳은 큰 타격을 입었다. 앨범 ‘The ReVe Festival Finale’(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로 컴백한 지 하루 만에 활동 중단을 알렸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던 이들의 계획엔 큰 공백이 생겼다.


웬디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터널과 계단. 추락 사고가 있었을 당시 화면에 보이는 계단이 터널에 붙어있지 않았다. /SBS 방송 캡처


웬디와 레드벨벳이 SBS에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들과 알아봤다.


"SBS에 민·형사 책임 물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SBS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SBS의 관리하에 진행됐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SBS 책임을 형사와 민사로 나눠 분석했다.


① 형사 소송 : 과실 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나우 법률사무소의 장준환 변호사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또는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될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직접적으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 연출자, 장비 등의 설치·관리자 등의 실무진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 법률사무소의 장준환 변호사. /로톡DB


단, SBS가 외부 업체에 프로그램 제작을 맡긴 경우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만약 SBS가 이 프로그램을 외부 업체에 외주를 준 것일 경우, 레드벨벳이 출연 계약을 누구와 체결했는지, 이 사건 '2019가요대전'이 누구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② 민사 소송 : 손해배상 청구

레드벨벳은 민사를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레드벨벳이 SBS와 출연계약을 맺었을 경우, SBS는 레드벨벳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SBS는 자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무대 구성을 지원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터널을 지나 계단을 내려간다"라는 동선을 계획한 것도 SBS와 레드벨벳 간의 약속이며 SBS는 이에 따라 무대를 준비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계단 설치는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장준환 변호사는 "레드벨벳이 SBS와 출연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SBS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보인다"며 "SBS는 이 사고로 인해 레드벨벳, 레드벨벳의 멤버인 웬디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율인의 윤승환 변호사도 "리프트(계단)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연 주최자(SBS)가 (출연진 측에) 알려야 했을 의무로 보인다"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상 의무 위반이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활동 중단된 레드벨벳,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피해 등의 위자료로 나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웬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레드벨벳의 이번 앨범 ‘The ReVe Festival Finale’(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의 사진. /SM엔터테인먼트


① 사고 발생 당시 수입 기준 = '일실수입' 청구

윤승환 변호사는 "레드벨벳은 그동안의 수입을 기준으로 치료 기간과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등을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예인은 매달 고정적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 금액을 확정해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즉, 사고 발생 당시 웬디의 수입이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장 변호사는 "일실금액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 사고로 인해 웬디의 노동능력상실 정도(가수로서 이 사건으로 다친 상해로 인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정도)를 판단해 그에 따라 일실수익 상실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신규 앨범 활동 못 하는 손해 =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장 변호사는 "신규 앨범 발매 초기라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신규 앨범을 홍보를 하지 못하는 손해가 크다는 점 등에 따라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체적으로 웬디가 다친 정도와 레드벨벳의 과거 수익 정도, 추가 활동 예정 내역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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