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했잖아" 최음제 몰래 먹인 남자친구의 뻔뻔한 변명, 처벌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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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했잖아" 최음제 몰래 먹인 남자친구의 뻔뻔한 변명, 처벌 안 될까?

2025. 07. 11 21: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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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고소장 잘 쓰면 준강간미수죄 가능"

핵심은 '범행 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자친구가 몰래 먹인 '여성 흥분제(최음제)' 한 알에 A씨의 세상이 무너졌다. 전화 통화로 범행을 시인한 남자친구는 그러나 "그 약, 불법 마약도 아니고 성관계도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경찰서에서도 "불법 약이 아니면 고소가 의미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정말 이대로 아무런 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성관계 없어도 명백한 범죄⋯'상해'부터 '준강간 미수'까지

변호사들은 남자친구의 주장이 명백히 틀렸다고 입을 모았다. 상대방 몰래 약물을 투여한 행위 자체가 이미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설령 해당 약물이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를 피한 이른바 '합법 마약'일지라도, 그 약을 먹인 '의도'에 따라 다양한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동의 없이 최음제를 몰래 먹인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범죄"라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한 만큼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의 미수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최음제를 몰래 먹게 한 행위는 그 약물의 효과로 상대방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대응 방식에 따라 준강간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성관계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갖고 약을 먹인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법 마약'이라 괜찮다? 범행 의도가 처벌의 핵심

최근 성범죄에는 '디자이너 드러그(Designer drug)'로 불리는 신종 약물이 자주 악용된다. 기존 마약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해 규제망을 피하면서도 환각이나 각성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물질이다. 남자친구가 A씨에게 먹인 'D8' 역시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일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고소장'이라고 강조했다. 약물의 불법성 여부를 떠나, '어떤 의도를 갖고 약을 먹였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태린의 이지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고소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며 "상대방이 약을 먹인 진짜 의도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휘일 변호사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 의도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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