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때 성추행 당한 사실,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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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성추행 당한 사실,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될 수 있을까?

2018. 10. 10 09:40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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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이번 사건은 성추행에 관한 사안입니다. 직장 회식 후 나오는 자리에서, 3명의 남성이 의뢰인의 가슴을 움켜잡고 지나갔습니다. 당시 같이 있던 남자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때 성추행당한 사실이 인사고과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김준환 변호사는 가해남성들이 가슴을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체포되었기에 앞으로 사건은 경찰-검찰-법원 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한 후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수사 한 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우선 경찰서에서 피해자진술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강제추행 사실의 존재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주장을 하여 가해자들에게 적극적인 수사와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셔서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시고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인사고과상 불이익으로 작용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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