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M 항공기서 벌어진 '인종차별 화장실' 논란, 국내법으론 어떤 처벌도 불가
KLM 항공기서 벌어진 '인종차별 화장실' 논란, 국내법으론 어떤 처벌도 불가
네덜란드 국적기 안 승무원 '인종차별 논란'⋯한국어로만 화장실 앞 공지
이유 묻자 "승무원을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한국인 '잠재적 보균자' 취급
사진 찍은 후 "사진 지워라" 강요받기도

네덜란드의 국영 항공사 KLM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이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KLM 공식 블로그
네덜란드의 국영 항공사 KLM 항공기 안에서 '한국인이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기내 화장실에 한국어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은 안내문을 걸어뒀는데, 이것을 두고 "한국인을 잠재적 신종코로나 보균자로 보는 선입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논란이 인 것이다.
여기에 승무원들이 "사진을 지우라"고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됐다.
이 사건은 2월 10일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오는 KL855기 항공기 안에서 벌어졌다. 당시 비행기는 만석이었다고 한다.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은 화장실 문 앞에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적힌 안내문을 발견했다.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안내문을 사진 찍은 뒤, 함께 비행기에 있던 동료와 대화를 나눌 때, KLM 측 승무원이 다가왔다고 한다. 이 승무원이 "사진을 지우라"고 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왜 이런 안내문을 화장실에 붙였냐'는 한국인 승객의 질문에 대해 KLM 승무원은 "잠재 코로나 보균 고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한국인 승객은 '그렇다면 왜 한국어로만 써뒀느냐'고 물었다. 승무원은 "그게 기분이 나빠? 그러면 영어로도 써줄게"라고 대꾸했다고 한다.
또 대화 도중 KLM 측은 해당 안내문을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KLM 승무원은 인종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혐의와 사진을 지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각각 모욕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을 알린 인스타그램
우리 법원은 "특정 종교나 국적의 사람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듣는 사람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일관적으로 내리고 있다. KLM 승무원의 발언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모욕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강요죄 역시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말한다. 집회⋅시위 중인 사람이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사진 찍은 경우, 경찰관이 "사진을 지워라"고 한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 역시 강요죄 성립을 따져볼 만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LM 승무원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가 네덜란드 국적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형법은 2조에서부터 5조까지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형법 2조)이거나 ②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형법 3조)에 대해서거나 ③ 대한민국의 선박⋅비행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만(형법 4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KLM 승무원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형법 3조(②)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운영하는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면 형법 4조(③)를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