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인질로 잡아 성폭행까지⋯선생님을 향한 제자의 삐뚤어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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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인질로 잡아 성폭행까지⋯선생님을 향한 제자의 삐뚤어진 집착

2020. 05. 11 11:2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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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헤어지자"는 말에 시작된 범행

6일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고⋯선생님 '아이'까지 인질로 삼아

재판부, 징역 4년에 신상제한명령은 면제 "나이 어려 교육으로 재범 방지 가능"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이자, 한 아이를 둔 주부 A씨는 성폭행과 폭행, 협박, 스토킹에 이은 주거침입 등 집요하고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 가해자는 A씨의 제자이자 고등학생인 B군이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2018년 4월, 어느 '6일간'은 A씨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고등학교의 운동부 코치이자, 한 아이를 둔 주부 A씨. 피해자인 그는 이 기간 연쇄 성폭행과 폭행, 협박, 스토킹, 주거침입까지 집요하고 끔찍한 범죄를 당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이 열렸다. 가해자는 법정에 섰다. A씨가 처벌을 원하던 가해자의 얼굴은 앳돼 보였다. A씨의 제자이자 고등학생인 B군이었다.


사제 관계로 만나 연인 관계로⋯만나선 안 됐던 그들

사건은 지난 2017 여름으로 올라간다. A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B군과는 이때 알게 됐다.


둘의 사이는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군은 A씨가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헤어짐을 고하자 B군의 극에 달한 난폭함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아이가 집에 있는데도 무작정 들어가 성폭력 저질러

"옷 짧게 입고 다니지 마."


이별을 통보받고 한 달 뒤, B군은 학교 인근 도로에 있던 A씨의 승용차에 다짜고짜 탑승하고선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더니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의 복장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A씨가 화를 내자, B군은 승용차 룸미러와 앞 유리를 내리치는 난동까지 부렸다. 1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는 파손이었다.


B군의 폭력은 계속됐다. 그날 저녁 A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아이도 있었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이 현관문을 내리치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해서, A씨의 아이가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B군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B군은 A씨가 사는 아파트 비상계단에 앉아 현관문이 열리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다.


피해자 아이 인질로 삼기도⋯자해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 주먹질

A씨는 이후 B군을 철저하게 피했지만, B군은 집요했다. 밤새 아파트 계단에서 잠복한 채 A씨가 나오길 기다렸다. 새벽녘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A씨는 B군을 맞닥뜨렸다.


서둘러 몸을 피했지만 B군은 끝까지 쫓아왔다. 그리고는 아이를 인질로 삼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아파트 경비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B군이 A씨의 아이를 잡고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B군의 지시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B군도 함께 들어왔다.


집에 들어온 B군은 A씨에게 유사강간을 저질렀다. 아이가 함께 있는 집 안에서 범죄를 당한 A씨. 흉기로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피를 흘리는 A씨를 보고도 "너는 병원 갈 자격도 없다"며 신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수사받는 중에도 "보고 싶다, 연락 피하지 말라" 끝없는 집착

드디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수사가 시작됐다. 처음에 B군은 범행 전부를 인정했다. A씨의 남편에게 "잘못했고 반성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또한 B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 다시 만나주겠다고 회유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당당함도 보였다.


이렇게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B군은 A씨에게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보고 싶다. 연락을 피하지 말라. 아파트 꼭대기에 있으니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끝까지 집착했다.


어리다는 이유로⋯취업제한 면제해준 재판부

징역 4년.


①재물손괴 ②퇴거불응 ③유사강간 ④주거침입 ⑤주거침입 유사강간 ⑥ 상해 등 B군이 받는 6가지 혐의에 대한 죗값이었다.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거나 특정 분야 취업이 제한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그렇게 B군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B군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면서도 형량은 징역 4년에 40시간 이수 명령이 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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