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애설 부인하자 "크리스마스 자택 데이트" 영상 올린 기자, 아무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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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애설 부인하자 "크리스마스 자택 데이트" 영상 올린 기자, 아무 문제 없을까

2020. 12. 29 12:36 작성
성소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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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몰래 찍어 올린 영상⋯사생활 정보 마구잡이로 공개

태연과 라비의 아파트 이름·차량 정보·시간별 동선까지 노출

변호사들에게 물어봤다 "이런 '열애설 보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가수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운데 양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둘의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2박 3일간 잠복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런 영상을 촬영하고 보도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 채널 '이기자 심플리'ㆍ셔터스톡ㆍ조이뉴스24⋅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소녀시대 태연♥라비 1년째 열애 중."


지난 27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가수 태연과 라비의 열애설. 시작은 연예매체 '조이뉴스24'의 단독 보도였다. 해당 보도는 태연과 라비가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하면서 "두 사람이 1년째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고 전했다.


태연과 라비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열애설을 즉각 부인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둘의 데이트 장면이 찍힌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열애설을 최초 보도한 기자가 태연의 집 앞에서 2박 3일간 잠복하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기자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태연과 라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쫓은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그 과정에서 태연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이름과 라비가 소유한 차량 정보, 시간대별 두 사람의 행선지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거리낌 없이 공개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스토킹 수준의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었다. 영상에는 29일 기준 '좋아요'를 누른 사람(3600회)보다 '싫어요'를 누른 사람(2만회)이 5배가 넘었다.


'알 권리'를 빌미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생활 폭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을지 로톡뉴스가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해봤다.


변호사들 "명예훼손 성립되긴 어렵다" vs. "가능하다"

우선 검토해볼 수 있는 혐의는 '명예훼손죄'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죄로, 그것이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성립된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와 "가능하다"로 갈렸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나란의 최지연 변호사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봤다.


김태연 변호사는 "열애설만으로 훼손되는 명예가 무엇인지,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뚜렷하지 않다"며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연 변호사 역시 "열애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형법상 처벌되는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열애설이 사실이라고 해도) 연애 중이라는 사정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나 마이법률사무소의 이호동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단순 열애설 정도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폐쇄된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가 잠복하고 있던점, △보도에 필수적이지 않은 자택 소재지까지 공개한 점, △이들의 열애설을 '팩트'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열애설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변호사와 알아봤다. /로톡DB⋅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사생활 침해에 해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열애설 당사자인 태연이나 라비가 해당 영상을 공개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김태연⋅이호동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태연과 라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는 "단순히 열애 중이라는 사실 외에, 태연과 라비의 사생활과 관련해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 묘사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이들의 주거지가 어디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서 몇 시간을 머무는지 등이 영상에서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다"며 "설령 그것들이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한다 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호동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이호동 변호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라며 "공익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본 과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초상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과거 한 언론에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상견례 사진을 무단으로 찍었다가 (초상권 침해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적이 있는데, 이 사안도 유사한 사례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슷하게 500만원 안팎 혹은 그 이하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피해 입증은 연예인이 해야 한다

반면 "기자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본 변호사도 있었다.


최지연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열애설을 보도한 기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연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손해는 크게 ①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②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우선 ①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선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게시해 이윤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②초상권에 대해서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까다롭다"고 최 변호사는 봤다.

열애설에 대한 양측 소속사 입장은 "친한 선후배 사이일뿐"

영상 공개 이전과 이후 열애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동일했다.


라비 소속사 그루블린은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로 곡 작업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았으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다"며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알렸다. 태연 측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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