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고는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의 고민을 본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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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고는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지하철 성추행 피해자의 고민을 본 변호사의 조언

2021. 11. 16 08:3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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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추행 당한 피해자⋯가해자의 인상착의 등만 기억하는데

변호사 "열차 탑승 정보 등으로 찾을 수 있어⋯피해자 일관된 진술, 유죄 입증하는 데 도움"

여성 A씨는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옆좌석에 앉은 남성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 이후 B씨를 신고했지만 그의 범행을 입증할 녹음 등은 하지 못했다. A씨가 아는 거라곤 B씨의 인상착의 등.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B씨를 찾아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하철에서 깜빡 잠이 든 여성 A씨.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보니, 다리 위에 옆좌석에 앉은 남성 B씨의 손이 올라와 있었다.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다. B씨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옷으로 자신의 손을 가렸기 때문.


깜빡 잠이 들었다 깬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B씨를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고민인 건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그 자리에서 추행을 인정하는 B씨의 사과를 받긴 했지만, 이를 입증할 녹음 등은 하지 못했다. 또한, 경황이 없어 B씨를 그대로 떠나보낸 터라 현재 A씨가 아는 거라고는 사건이 벌어진 시간과 B씨의 인상착의 정도일 터.


고민 끝에 A씨는 자신의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B씨를 찾아 처벌받게 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다. A씨의 이런 고민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풀어봤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해당⋯앞으로 피해자가 해야 할 일

우선, 해당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와 함께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대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이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로톡DB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 /로톡DB

김경태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씨의 대응을 칭찬했다. 바로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A씨의 향후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황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앞으로 가해 남성을 찾아 범행 책임을 묻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가해 남성 B씨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그는 범행 직후 사라진 상황. 이에 "B씨의 인상착의와 B씨가 지하철에서 내린 역 등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B씨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며 "최대한 빨리 이러한 정보를 정리해야 A씨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다행히 가해 남성이 검거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면, 피해자 A씨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열차 내 CCTV가 설치돼 해당 장면이 찍혔다면 큰 문제 없지만, CCTV가 없을 경우 등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며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A씨가 목격한 범행 상황이나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 가해 남성 B씨의 모습 등을 정리해 말하면 된다.


이어 "당시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과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 또한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한 관련 증거가 많지 않아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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