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강제추행' 인턴, 버젓이 다른 병원서 근무…이런 일 반복되는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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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강제추행' 인턴, 버젓이 다른 병원서 근무…이런 일 반복되는 이유 있었다

2022. 01. 18 10:18 작성2022. 01. 18 12:2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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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8번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인턴

해당 병원서 파면 당한 뒤 다른 병원에 재취업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건

한 응급실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해당 병원에서는 파면 조치를 내렸는데, 이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계속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SBS뉴스 화면 캡처

"자고 있었는데 깨워서 소변, 대변 검사를 해야 한다고⋯원래 밤에 해야 한다고⋯"


경북대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가 2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성추행 빈도와 횟수는 '이틀간 8차례'에 달했다. 피해자는 근육통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였다. 인턴 의사 A씨는 '검사'를 명목으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런 행위는 의료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주치의 처방도 없는 단독 행동이었다. 조사 결과 경북대는 지난 2020년 12월 무렵, 사건 발생 15일 만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현재. A씨에 대한 뜻밖의 근황이 전해졌다.


SBS에 따르면 현재 그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여전히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서 '지원자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재판 받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없어

로톡뉴스는 어떻게 그의 재취업이 가능했던 건지 분석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현행법상 병원에서 A씨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의사 등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하고 있고, 실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확인이 이뤄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절차로 확인이 되는 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다.


따라서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 그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 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됐다.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며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있는 산부인과 인턴 의사 B씨였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서울대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대병원은 "B씨의 혐의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월 13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현재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변론이 재개되면서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성범죄 재판에서 아무리 높은 형 선고받더라도⋯의사 면허 취소 가능성은 '제로'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을까. 아무리 높은 형량을 선고받더라도, 그 가능성은 '제로'다.


현행 의료법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는 '마약 중독자', '면허 대여'와 같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으로 규정돼 있다(의료법 제8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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