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옆에 꽁초 버려 불 낸 20대 청년들…감옥은 안 가도 '이것'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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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옆에 꽁초 버려 불 낸 20대 청년들…감옥은 안 가도 '이것'은 피할 수 없다

2026. 08. 03 13: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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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특정 안 돼도 일행 전원 민사 책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버린 꽁초 때문에 박스 더미에 불이 붙었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식당 앞 박스 더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려 불을 낸 일당은 꽁초 주인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은 피할지 몰라도, 막대한 민사상 연대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따르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20대 청년들이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운 뒤 떠난 자리에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마침 버스에서 내린 한 승객이 화재를 발견해 소리쳤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서빙 직원이 물통을 들고 뛰어나와 물을 쏟아부은 끝에 겨우 불길을 잡았다. 하마터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만약 이 불로 건물이나 식당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담배를 피운 20대 남성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누가 불냈는지 모르면 형사처벌 피할 수 있다?


청년들 중 정확히 누구의 담배꽁초가 불씨가 됐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라 전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 형법은 과실로 건물이나 물건을 불태운 자를 실화죄(실수로 불을 낸 죄)로 처벌한다. 하지만 여러 명이 꽁초를 버렸는데 정확히 누구의 꽁초가 발화 원인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형법 제19조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실화죄와 같은 과실범은 법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5명 전원에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 대원칙에 따라 형사상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진짜 지옥은 민사소송에서 시작된다.


피해액 깎아주지도 않는다… 민사상 '연대 손해배상' 책임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일행 중 진짜 범인을 알 수 없더라도 민법 제760조 제2항에 따라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해 5명 전원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경과실인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박스 더미 옆에 꽁초를 던진 행위는 중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2023나81017 판결 등)은 가연물 근처 꽁초 투기를 중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 경감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승패 가르는 핵심은 CCTV와 소방 감식 증거


다만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입증 과정이 필요하다.


민·형사 재판에서 화재 원인이 담배꽁초라는 점을 증명하려면 소방서의 화재 감식 결과,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다.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등 다른 발화 원인이 배제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났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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