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처벌받고도 또…찜질방 손님 귀에 고함 지른 유튜버, 이번엔 벌금 700만원
13번 처벌받고도 또…찜질방 손님 귀에 고함 지른 유튜버, 이번엔 벌금 700만원
"가수 지망생이라 목 푼다"며 생방송 진행
전과 13범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는 찜질방 손님 귀에 대고 소리 지르며 생방송을 한 유튜버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월 12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예명으로 활동해 온 A씨는 2025년 6월 26일 늦은 밤,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
그는 이곳에서 생방송 촬영을 켜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그들의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고성에 다른 이용객들의 이목이 쏠리자, A씨는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제가 가수 지망생이어서 성대결절 와서 목 좀 풀고 있어요. 죄송해요. 볼일들 보세요. 예? 구경났어! 볼일들 보셔"라며 윽박질렀다.
약 20분간 이어진 A씨의 기행에 손님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불안감을 느낀 일부 손님은 찜질방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위력을 사용해 찜질방 업주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자극적 콘텐츠에 심취해 무고한 시민에 피해"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에서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장면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방송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법정에 섰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2019년부터 13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심지어 이번 찜질방 난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었다.
하지만 A씨는 간발의 차이로 감옥행을 피했다. 피해를 입은 찜질방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덕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찜질방 직원으로부터 촬영 중지 및 퇴거 요청을 받고 곧바로 나간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