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강용석의 무차별 공개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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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강용석의 무차별 공개 이대로 괜찮나?

2019. 12. 09 22:47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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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으로 이미지 타격 입은 김건모

사실이라면? 증거는 없어도 '일관된 진술' 이라면 성폭행 처벌 가능

사실이 아니라면? 피해자는 무고죄, 강용석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듯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강용석 변호사는 9일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지영(31⋅가명)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는 "(김건모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를 바라고 앞으로 방송에서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김씨 외에도 김건모씨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가 또 있다"며 "내일(10일) 방송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강 변호사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한 데 이어, 추가 피해자 공개를 예고한 것을 두고 "강용석과 김건모 중 진실게임에서 지는 쪽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모는 강간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처벌 받지 않더라도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반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강 변호사는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시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강용석 유튜브 채널서 인터뷰한 '피해 주장' 여성 "그 배트맨 티셔츠를…"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성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씨는 이날 녹화 방송에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를 쓴 뒷모습 또는 옆모습만 영상에 잡혔다. 음성은 변조 처리됐다.


김씨는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제기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건모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괴로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김건모가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했다"며 "그런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베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장면을 계속 보면 괴롭고, TV 돌려도 재방송 자꾸 나오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다"며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강간 입증 어렵지만⋯ 일관된 진술이라면 처벌 될 수도

변호사들은 김건모의 강간 혐의를 인정하려면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조건'이 많다고 했다.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있었는지 입증 가능한지가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며 "①실제 김건모가 해당 유흥주점에 갔는지 ②고소인 여성과 동석한 사실이 맞는지 ③성관계가 있었는지 ④있었다면 동의 없는 성관계였는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피해여성 김씨가 당시 범행 당시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김건모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아무도 (김씨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김씨가 범행 직후에 누구에게도 이 사건에 관해 말한 적이 없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고 하면 이는 김건모씨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조사 초기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엔 김건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법무법인 에이치스 김용태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성폭행 의혹' 사실이 아니라면, 강용석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강 변호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이 막대하다. 김건모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만큼 법적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김용태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김건모씨로서는 당연히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해당 여성을 고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오근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에서는 김건모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제로 고소인과 김건모씨가 만난 사실도 없거나, 동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혹이 사실이어도, 공인의 사생활 까발린 강용석은 아무 문제 없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강 변호사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을까? 판례를 통해 분석해보면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 법원은 공적 인물(공인)의 경우엔 사생활의 비밀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인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사생활이 있다'는 입장 역시 견지하고 있다. 그런 사생활의 대표적인 예가 성관계와 관련한 영역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1년 "남녀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인간자유의 최종적이고 불가침한 영역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2000나11081)고 판시했다.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인이더라도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명예의 보호'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네 가지 분류기준에 근거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적인물인지 사적인물인지, 그 사람의 공적활동에 대한 건지 사적활동에 대한 건지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중에 어느 쪽을 더 보장해야하는지를 검토했다.


공적인물의 공적활동에 대한 것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고, 사적인물의 사적활동에 대해서는 반대로 "명예의 보호를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강 변호사는 '김건모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이며, 그가 저지른 강간 혐의는 공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건모 측은 '유명 가수는 공인이 맞지만, 이런 류의 의혹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강용석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해당 여성 인터뷰 전문

인터뷰 1. 사건 있은 후에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으셨죠?

"그때 당시에는 경황이 너무 없었고요. 저 나름 잊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고, 제 나이도 창창하고 너무, 혹시 뭐 미래에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인터뷰 2. 어찌됐건 3년이 지난 지금 용기를 내신 거잖아요? 3년이 지난 지금 결심을 하게 되신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목이 멤),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그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막 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TV 돌려도 재방송 자꾸 나오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그 시간이.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고,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3. 김건모씨한테 뭐 좀 특별히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서부터 솔직히 돈을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랑 앞으로 방송에서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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