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아내라도⋯남편의 우편물 함부로 열어보는 건 '불법' 입니다
아무리 아내라도⋯남편의 우편물 함부로 열어보는 건 '불법' 입니다
"계속 제 우편물을 마음대로 열어봐요" 남편의 고민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지만⋯변하지 않는 아내의 행동
변호사 3명 만장일치로 "불법 행동이다"

남편 명의로 온 우편물을 자꾸 뜯어보는 아내. 아무리 부부 관계여도 본인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편물을 열어보는 건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또 아내가 남편 A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뜯었다. 남편 A씨는 몇 번이나 아내에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타일러도 봤고, 강한 말로 엄포도 놔봤다. 그러나 아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법적 대응까지 고민하게 된 남편 A씨. 이렇게라도 해야 아내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다. 실제로 아내의 행동이 불법이 맞는지 변호사들과 검토해봤다.
변호사 3명은 만장일치로 "아내의 행동은 불법이다"고 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죄(형법 제 316조)는 봉함 등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한다. 풀이나 테이프로 밀봉한 우편물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했고,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와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역시 "아내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촌(無寸) 관계일만큼 가까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남편의 편지를 열어보는 건 불법이라는 취지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편지를 뜯어본 남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피고인(남편) 측이 "(열람에 대한) 부부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친고죄(親告罪)'이기 때문에 아내를 처벌하려면 남편이 고소를 해야 한다. 고소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