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900회, 12억…믿고 돈 맡겼던 경리 직원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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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1900회, 12억…믿고 돈 맡겼던 경리 직원의 '두 얼굴'

2022. 08. 12 14:5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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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 혐의로 부산 건설인력업체 직원 수사

부산의 한 건설인력업체 경리직원이 11년 동안 1900회에 걸쳐 회삿돈 12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횡령 사건. 이번엔 부산의 한 건설인력업체다. 이곳 경리직원 40대 여성 A씨가 무려 11년 동안, 1900회에 걸쳐, 약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사 자금 12억 4000만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6월, 회사 대표가 직접 "A씨를 처벌해달라"고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 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A씨처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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