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내 돈 안 갚고 버티는 사기꾼 신용불량자 만드는 법, 진짜일까?
[팩트체크] 내 돈 안 갚고 버티는 사기꾼 신용불량자 만드는 법, 진짜일까?
올라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 휩쓰는 '사기꾼 인생 망치기 팁'
형사 사건 경험 풍부한 변호사들과 함께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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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기마다 한 번씩 다시 올라오는 '사기꾼 혼내주는 방법'을 담은 법률 팁. 과연 진짜일지 변호사들과 확인해봤다. /온라인 커뮤니티 '인벤'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기꾼 인생 X지기 팁.'
장안에 소문이 자자한 유명 '온라인 법률 팁'이 있다. 이 글은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의 깊이가 범상치 않다. "법률 전문가 수준의 식견과 경험이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수십만명이 이 글을 읽었다.
본인은 "법과대학 휴학생", 아버지는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라고 소개한 작성자의 이 '법률 팁'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실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팩트체크해봤다.
지난해 처음 게시됐던 해당 '온라인 법률 팁'에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 고소하라. 그게 더 조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 ②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받으면 그땐 '지급명령'을 걸어라.
→ ③그럼에도 돈을 받지 못했다? 그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걸어라.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위와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밟으라"는 것이다. 이를 본 변호사들은 "대체로 맞는 내용"이라고 했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우리 사무실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실무상으로도 "원칙은 검찰청 접수, 예외적으로 경찰서 접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청에 접수해야 검사가 사건을 수사 지휘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며 "(경험상) 사건이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조사도 더 확실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 예로 "다른 관련 사건이 경찰서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 등 당장 구속 수사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를 들었다.
법무법인(유)에이스의 옥민석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수사 지휘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한다"며 다만 "검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수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진행될 수는 있다"고 했다. "경찰서 접수는 그 반대"라며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처벌된 다음. "지급명령을 거는 것 역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옥민석 변호사는 "보통 합의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지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이럴 땐 민사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때 "지급명령이 정식 민사소송을 거는 것보다 빠르고 간단하므로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변호사도 "여러 측면에서 지급명령이 더 간편하다"며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잘못된 신청서만 아니라면 대부분 지급명령이 나온다"며 "이때 상대방이 인정하기만 하면 불필요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도 정식 민사소송에 앞서 지급명령부터 신청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의뢰인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밝혔다.

해당 법률 팁은 최후의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추천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신용불량자로 기록되게 하라"는 것. 그래도 상대방이 버틴다면, "명부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10년에 한 번씩 법원에 다시 신청하라"고 한다.
실제 가능한 방법일까. 변호사들은 "절차상 가능한 방법이긴 하지만, 실무상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고, 옥민석 변호사도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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