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 타면 좌석 가죽에 칼질한 60대…피해 택시만 52대
택시만 타면 좌석 가죽에 칼질한 60대…피해 택시만 52대
4개월간 탑승한 택시마다 범행, 구속 기소

4개월 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커터칼로 좌석 가죽을 훼손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인천서 택시만 타면 커터칼을 꺼내 들던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그가 노린 건 다름 아닌 '가죽 의자'였다. 손님인 척 택시에 타고는 조수석이나 뒷좌석 등을 칼로 그어 훼손해왔다.
22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사건 60대 남성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택시만 52대에 달한다. 인천 일대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택시기사들이 신고에 나섰고, 결국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다만, A씨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구체적인 범행 이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다른 사람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위험한 물건(칼)을 범행에 이용했을 땐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형법 제369조 제1항).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송곳과 다용도 칼로 차량 28대를 훼손한 50대 남성에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① 피해 액수가 크고 ②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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