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까지 위조…85억 터진 수자원공사 그 사업단에서 또 횡령
법원 결정문까지 위조…85억 터진 수자원공사 그 사업단에서 또 횡령
작년 같은 사업단 직원, 85억 횡령에 이어 2번째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3년 이상의 징역

지난해 10월 85억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진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과 관련한 또 다른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사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7년간 85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공사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사업에서, 비슷한 시기에, 횡령 사건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공사 측이 이를 올해 4월에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 부실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한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사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소속 A씨가 횡령을 이유로 파면됐다.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4년에 걸쳐 약 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 화해권고결정문 등 공문서위조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과 코인투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은 이자와 함께 전액 회수됐고,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우리 법은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 처벌하고 있다.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돼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제3조 제1항 제2호).
한편 에코델타시티사업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6조 6000억원을 들여 '5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 등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 8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지난 5월, 징역 12년에 추징금 8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주한 의원은 "같은 사업단에서 비슷한 횡령 행위가 연이어 적발된 만큼 공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며 "감사원 감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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