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구청장직 박탈될 가능성은?
아내 폭행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구청장직 박탈될 가능성은?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아내 폭행해 경찰에 입건
변호사들 "가정보호사건 적용될 가능성 높아⋯구청장직 내려놓을 확률 매우 낮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구청장 자리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지난달 15일, 이 구청장이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아내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했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공원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이정훈 구청장의 아내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이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모두 검찰에 송치해야 하기 때문.
이정훈 구청장의 사건은 어떻게 흘러갈까. 이 일로 구청장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을까.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우선 경찰은 가정보호사건과 일반 형사사건 중 어느 쪽으로 처리를 할지에 대해선 검토 단계라고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을 살펴봤을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의 이현웅 변호사는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족의 일을 형사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판단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많이 처리하곤 한다"고 했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피해자가 많이 다쳤거나 폭행의 죄질이 나쁘면 일반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법원으로 갈 것 같다"고 했다.
법률 자문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까지 밝혔다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였다. 가정보호사건으로 가게 되면 이정훈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때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나 징역 같은 형사처분을 받지도 않는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가정보호사건 가해자는 보호관찰이나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며 "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직위 유지에는 상관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만약, 수사당국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면 형량에 따라 이 구청장은 직을 내려놔야 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경우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우선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때문이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종류의 범죄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이 구청장은 불기소 처분될 확률이 높다.
설사 재판까지 가더라도 구청장직이 박탈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변호사들은 봤다.
안병찬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단순 폭력으로 100만원의 벌금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도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다.
이현웅 변호사는 "공직자의 윤리 위반을 이유로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구청장 직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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