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처는 불륜녀" 전단지 150장 도배한 전남편…현 여친까지 가세한 진흙탕 싸움
[단독] "전처는 불륜녀" 전단지 150장 도배한 전남편…현 여친까지 가세한 진흙탕 싸움
시어머니에 현 여친까지 얽혀
전남편은 징역형, 현 여친은 위자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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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후 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불륜 사실을 전단지로 무차별 유포한 전남편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출금 갈등이 불러온 비극…전봇대에 붙은 '불륜녀' 전단지 150장
원고 A씨와 전남편 B씨는 2023년 12월경 합의 이혼을 마쳤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A씨 소유가 된 아파트 대출금을 A씨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시작됐다. 전남편 B씨는 어머니와 함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단지를 제작했다.
2024년 5월 22일, B씨는 경기도 광주시 일대 전봇대와 길거리에 아내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전단지 약 150장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전단지에는 "두 가정을 파탄 낸 불륜녀", "친구 남편을 뺏었다", "뻔뻔하게 애 셋 앞세워 감성팔이 보험 영업을 한다"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허위 비방 내용이 가득했다. 이 사건으로 전처 A씨는 살던 동네를 떠나 이사까지 가야 했다.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의 무게…전남편은 '징역형', 여자친구는 '위자료'
전처 A씨의 고소로 시작된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전남편 B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전단지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적 보복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열린 민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선역 판사) 역시 전남편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공모한 의혹을 받았던 시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B씨의 현재 여자친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B씨의 현재 여자친구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이 지워졌다는 것이다.
여자친구는 전처 A씨에게 사적으로 "추잡하다"는 등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행위가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나도 모욕당했다" 여자친구의 맞소송…법원 "사적 대화는 무죄" 일축
소송 과정에서 전남편의 여자친구는 "원고 A씨가 나를 무고했고, 내 네일숍 업무를 방해했으며, 카카오톡으로 나를 모욕했다"며 3000만 원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A씨가 과거 자신의 내연남에게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링크를 보내며 "미친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자친구의 맞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민사 재판부 역시 "A씨가 메시지를 직접 여자친구에게 보내지 않았고, 사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보낸 대화여서 공연성이 부정된다"며 의견 표명 한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여자친구를 고소했던 것은 당시 기지국 내역이나 CCTV 정황상 범인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고나 업무방해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