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죽이고 강도 짓까지…'당진 자매'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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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죽이고 강도 짓까지…'당진 자매'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2. 01. 25 15:58 작성2022. 01. 25 17:11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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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뒤이어 언니까지 해친 30대 남성, 2심에서도 무기징역

숨진 피해자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결제했던 인면수심

형사 정신감정 거쳤지만⋯"멀쩡한 상태에서 범죄, 심신미약 아냐" 결과 추정

'당진 자매' 살해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범행 행각에 형사 정신감정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다. /유튜브 KBS교양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언니도 연달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석방 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하지만,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20년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선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이 폐지돼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 이어 피해자의 언니 살해한 뒤⋯언니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산 남성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했다. 뒤이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피해자 언니 집에도 침입해 있다가, 이튿날 새벽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숨진 피해자 언니 차를 훔쳐 운전을 하거나, 언니의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 갔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인 척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이어갔다. 이에 자매의 시신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나 발견됐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다"며 "그놈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선택은 무기징역이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앞서 A씨에 대한 형사 정신감정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A씨는 재판 내내 '심신미약'과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해당 감정 결과에서는 'A씨가 심신이 건재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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