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건, 낯선 남성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온 건, 낯선 남성이었다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범행 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20대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지난해 6월, A씨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했다. 피해자인 집주인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전,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B씨가 집을 비웠다 생각한 A씨는 미리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B씨는 집 안에 있었고, A씨는 곧장 문을 닫고 달아났지만 붙잡혔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19조 제1항).
재판을 맡은 오한승 판사는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