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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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 06. 12 15:13 작성2025. 06. 12 15:15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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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TVING '환승연애2'

'환승연애2' 출신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도 내렸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이면도로를 운전하다 인명피해를 냈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했다"고 했다.


또한 "사고 초기 동승자 A씨의 제안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재범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중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가 초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후 대중교통 이용과 금주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부해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30)는 김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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