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바생 가슴 봤다" 단톡방 성희롱 점장...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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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바생 가슴 봤다" 단톡방 성희롱 점장...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

2026. 02. 11 16: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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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일 뿐" 항변에도 법원은 유죄 선고

성적 수치심 안긴 허위사실 유포의 대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근무하던 점장이 단체 대화방에서 부하 알바생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내린 최종 처벌은 벌금 100만 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2022노2457)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실내 골프연습장 점장으로, 피해자 B씨(25세)는 이곳의 알바생으로 근무하던 관계였다.


사건은 지난 2021년 10월, 직장 동료 4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방에서 "오늘 B가 가슴을 보여줘서 살짝 봤는데 말이 안 된다", "대표님이 너 가슴 한번 만지게 해주면 안 나와도 될 거라고 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해자는 가슴을 보여준 사실이 없으며, 대표 역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하드코어일 듯" 노골적 성희롱... "우리끼리 한 말" 변명 일관

A씨의 범행은 허위사실 유포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대화방에서 "가슴은 한 번 만지고 써라", "B 상당하다, x스도 말 안 되게 하드코어일 듯", "B 싼마이 미쳤어"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노골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대화가 소수만 참여한 단톡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외부로 퍼질 가능성, 즉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저속한 성적 농담이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2022고정968)는 "직장 동료들 사이가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신체에 대한 성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가슴을 보여줬다"는 발언 등은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이며, '싼마이' 등의 표현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지적하면서도... 2심서도 벌금 100만 원 유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을 보여준 사실이 없음에도 성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허위사실을 매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며 벌금 100만 원이라는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단톡방 내 '뒷담화'가 단순 농담을 넘어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와 반성 없는 태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가볍다는 논란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성 명예훼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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