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술집에서 벽 무너져 4m 아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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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술집에서 벽 무너져 4m 아래 추락

2018. 07. 03 08:5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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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일이 안되려면 하는 모든 것이 잘 안 풀리고, 뜻밖의 큰 불행도 생긴다는 얘기죠. 이처럼 어이없는 일들을 겪거나, 뜻밖의 상황에서 다치는 경험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많은 어이 없는 일들이 있겠지만, 술집에서 벽을 짚었는데 벽이 무너져 건물 밖 4m 아래로 추락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A(여)씨는 쌀쌀한 어느 가을날 서울 시내 한 빌딩 2층에 위치한 술집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신발을 신기 위해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는데요. 짚는 순간 벽이 무너져 내렸고, A씨는 건물 밖 4m 아래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단지 신발을 신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어이 없게도 건물 밖으로 추락하게 된 A씨. 이에 A씨는 건물주인 B씨를 상대로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안타까운 A씨의 사연은 어떻게 판결이 났을까요?


A씨의 소송에 대해 B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설령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은 B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A씨에게 나이, 직업 그리고 치료비 등을 고려한 배상액 9억여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는 술집 주인이 아닌 건물 주인 B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술집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며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이기 때문에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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