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로스쿨 중 16곳이 부실운영⋯이 중 3곳은 단기간 개선 어렵다"
"25개 로스쿨 중 16곳이 부실운영⋯이 중 3곳은 단기간 개선 어렵다"
변협,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치러진 3번째 인증평가
전체 64% 개선 대상⋯'한시적 불인증' 3곳은 국고 지원 제한될 수도
법전원협의회 "해당 평가위, 인증 적법성 판단 기관 아니다" 반박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25곳 중 절반이 넘는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25곳 중 16곳에 개선을 요하는 평가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해 법전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의 법전원 운영 실태를 두고 관련 법에 따른 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법전원 설립 이후 역대 3번째로 시행된 정규 평가다.
그 결과 전체 법전원 중 64%가 '조건부 인증' 내지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제3주기 법전원 평가기준에 따르면, '조건부 인증'이란 부적합 판정 평가영역이 1개이고 1년 이내 개선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평가에선 건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나다순) 총 13곳이 이 같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반면 '한시적 불인증'은 부적합 판정 평가영역이 1~2개로서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렵다고 보일 때 부과된다. 이 판정을 받으면 법전원 평가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재정지원 배제 등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가영역에 대해 2년 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가 해당 평가결과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09년 전국 법전원이 설립된 이래로 처음이다.
상당수 법전원들은 교수진 강의 적합성이나 연구업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전원의 경우 면접시험에서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거나, 적정하게 확보해야 할 교수 수를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 9곳은 이번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다.
한편, 전국 법전원 대표격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법전원 평가위원회는 인증 적법성을 판단할 인증기관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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