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의 비만약’에 칼 빼든 정부…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적발
‘기적의 비만약’에 칼 빼든 정부…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적발
미용 목적 무분별 처방 제동 걸린다
환자 안전 위해 의약분업 원칙 위반한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마운자로 2.5㎎과 5㎎ / 연합뉴스
최근 '기적의 약'으로 불리며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등 신종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다.
본래 당뇨병 치료나 고도비만 환자를 위해 허가된 이 약물들이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까지 '살 빼는 주사'로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실태를 막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추진하고, 불법적인 '원내 조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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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약' 뒤에 숨겨진 위험: "췌장염·장폐색" 치명적 부작용 경고
정부는 해당 비만 치료제의 허가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약물들은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전문의약품인 만큼 가벼운 소화기계 문제(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를 넘어 췌장염이나 장폐색(장 마비)과 같은 치명적 합병증까지 보고된 바 있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 조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협의하여 이들 약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관리 강화 조치가 뒤따른다.
처방 및 조제 시 엄격한 관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투약 내역에 대한 확인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
- 표시 의무화: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에 "오·남용우려의약품" 문구가 포함되어 환자와 의료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 교육 및 홍보 강화: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업무가 강화된다.
허가 기준 외 처방은 '의료법' 위반 소지
정상 체중인 사람에게 미용 목적으로 고도비만 치료제를 처방하는 행위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 의약품 투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처방전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는 약사법상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의 실패로 이어져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될 수 있다.
의약분업 원칙 깬 '불법 원내 조제' 꼼수 사라진다
오남용 문제와 더불어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 원내 조제' 논란 또한 정부의 핵심 단속 대상에 올랐다.
현행 의약분업 원칙은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약사법 제23조).
환자는 약국에서 약사로부터 올바른 사용법, 보관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마진 등을 이유로 원칙을 어기고 병원 안에서 직접 약을 판매하는(원내 조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약사의 '안전 점검' 과정을 생략하게 하여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주사 교육" 외 목적은 불법: 지자체와 협력해 강력 단속 예고
약사법은 원칙적으로 원내 조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자가 주사제처럼 환자가 스스로 주사하는 방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의료인이 직접 주사하거나 교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행위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환자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원내 조제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감독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조제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안전의 '균형점': 의사의 교육과 약사의 복약지도
다만 정부는 자가 주사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모든 자가 주사제를 약국에서만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핵심은 의사의 '주사 교육'과 약사의 '복약 지도'라는 두 안전장치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용 목적의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적인 유통 관행을 바로잡아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을 막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