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실외기 마음대로 옮기다 망가뜨리고 '적반하장'인 윗집에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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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실외기 마음대로 옮기다 망가뜨리고 '적반하장'인 윗집에 대응하는 방법

2020. 07. 27 10:13 작성2020. 07. 27 10:20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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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하면서 허락없이 실외기 옮겨⋯그 과정에서 파손됐지만, 잘못 인정 안 해

피해 주민이 가해자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해당 혐의 인정될 가능성은?

옥상 공간이 비좁은 경우, 그곳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들간의 자리 배치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다.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는 참고 사진. /셔터스톡

무더위가 시작되자 A씨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 둘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새 에어컨과 에어컨 작동을 위해 필요한 실외기가 건물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 문제가 터졌다. A씨 윗집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A씨의 실외기를 무단으로 옮기다 파손시킨 것이다. 게다가 실외기를 옮겨 놓은 자리는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고장이 날 수 있는 위치였다.


하지만 윗집에 사는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외기를 수리해줄 의사 또한 없었다.


일단 A씨는 사비로 실외기를 고쳤다. 그리고선 B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놓고 사과하지 않는 B씨가 법적인 책임을 지길 원한다.


타인의 재물 망가뜨렸다면⋯'재물손괴죄' 해당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B씨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타인 소유의 실외기를 주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동시켜서 파손됐다면, 재물손괴의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물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A씨의 실외기는 B씨의 무단행동으로 인해 파손됐고, 사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해당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주인인 A씨의 동의 없이 실외기를 옮겨 파손시킨 경우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파손된 실외기 사진과 수리비 영수증 등 제출해야

변호사들은 B씨를 고소할 때, 실외기 파손 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그래야 상대방의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박주현 변호사는 "당시 재물 손괴 상황을 찍은 사진과 손괴 수리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안병찬 변호사도 "파손된 실외기 사진, 수리비 영수증, 통화 녹음 등을 갖고 고소 절차 진행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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